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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16일부터 시행

등록 2019.07.12 18: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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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시스】(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고용노동부 원주지청 청사 전경)

【원주=뉴시스】권순명 기자 =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은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근로기준법이 오는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병원업계의 간호사 '태움' 문화,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면서 이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을 마련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에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조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 준수하도록 의무화했다.

개정 근로기준법의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등이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해 취업규칙에 필수적으로 기재하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해야 된다.
 
해당 내용을 반영해 작성·변경한 취업규칙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근로기준법 제116조)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누구든지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조사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경우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어 사용자는 조사하는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한편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하거나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정병진 고용노동부 원주지청장은 "개정법이 시행되면 취업규칙 확인 등을 통해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상황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점은 시정토록 지도할 예정이며,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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