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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경찰서, 배달 대행업체 등 이륜차 법규단속 강화

등록 2019.07.12 19: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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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영천경찰서가 12일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2019.07.12. (사진= 영천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영천경찰서가 12일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위반을 단속하고 있다. 2019.07.12. (사진= 영천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영천=뉴시스】 이은희 기자 = 영천경찰서는 12일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최근 영천 지역은 배달업소와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이륜차의 과속, 신호위반, 인도 주행,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또 굉음과 함께 난폭운행으로 주민들이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김영환 영천경찰서장은 “이륜차의 경우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이상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모 착용, 신호 준수 등 운전자의 준법의식이 절실하다”며 “법규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과 이에 대한 홍보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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