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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 행안장관 "지자체 '고액 강연료' 정보공개 통해 감시 강화"

등록 2019.07.15 15: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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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 발언…지자체 강연료 기준 마련에 난색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딥변하고 있다. 2019.07.11.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교육 사회 문화에 대한 대정부 질문에서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의원 질문에 딥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방송인 김제동씨와 같은 '고액 강연료' 논란 재발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강연료 지급 기준 마련에 난색을 표했다.

지방재정 정보공개를 통한 주민 감시를 강화하는 식으로 자율 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취지다.

진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제동씨의 고액 강연료 지급이 일종의 특혜 아니냐'는 질의에 "강사 수준을 정하지 못하기에 개별 사안의 경우 타당성을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며 이 같이 밝혔다.

진 장관은 "고액의 강연료가 지급된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도 "지자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는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예산 편성 시 지방의회에서 세밀히 본다거나 그 후에라도 주민이 감시·감독할 수 있도록 보다 더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려고 한다"며 "외부 강사가 강연할 때도 주민이나 의회 감시 안에서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공무원과 달리 비(非)공무원일 경우 지자체 행사에 대해 저희(정부)가 일률적으로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제도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를 행안부와 상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가 참고하는 '행안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를 보면 강사의 직급과 분야를 떠나 별도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시간당 강의료는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 규정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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