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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유 무단투기 70대 선장 '윤활유 용기 실명제' 통해 적발

등록 2019.07.16 1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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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통해 폐유를 무단 투기한 7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07.16. (사진=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류형근 기자 =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통해 폐유를 무단 투기한 70대 선장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2019.07.16. (사진=전남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폐유를 함부로 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윤활유 용기 실명제'를 통해 폐유를 무단 투기한 70대 선장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남 완도해양경찰서는 16일 폐유가 들어있는 통 수십개를 버린 선장 A(72)씨를 페기물 관리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선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유통 수십개를 완도항 1부두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 조사결과 A씨는 폐유통을 수협에 반납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다른 쓰레기들과 함께 수거할 것이라 생각하고 방치했다"고 해경에 진술했다.

해경은 쓰레기 적치 장소에 폐유통 수십개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를 벌였다.

바다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 수협에서 판매되는 윤활유와 유압유 용기에 고유번호를 부여한 스티커를 제작해 부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실소유자를 확인했다.

해경은 "A씨에게 폐기물 관리법 8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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