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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銀 인가 컨설팅 강화…금융위 '입김' 우려도

등록 2019.07.16 13:23:02수정 2019.07.17 08: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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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 발표

【서울=뉴시스】정옥주 기자 = '제3인터넷전문은행' 선정 재추진 작업이 다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재추진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 5월 인가 당시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기 위해 세부 추진방안이 일부 개선된다.

금융당국은 인가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가개수, 인가절차 및 심사기준 등 기존 인가 추진방안의 큰 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하지만 신청 기업들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 컨설팅을 강화하고 회의 운영방식도 일부 바꾸기로 했다. 또 신청기업과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위원들간 의사소통 창구도 늘려주기로 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오는 10월10~15일까지 예비인가 신청 접수를 받고, 심사결과는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놓을 예정이다. 따라서 늦어도 12월 중순까지는 발표가 이뤄지게 된다. 본인가 심사결과는 본인가 신청 후 1개월 이내 이뤄질 예정이다.

우선 은행업 경쟁도 평가결과 및 주요국 동향 등을 감안해 2개사 이하를 신규 인가한다는 방침은 유지된다. 또 은행업은 인가단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만큼, 인터넷전문은행법령에 따른 업무는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된다.

심사기준도 앞선 예비인가 평가 배점표의 기본틀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1월 말 발표한 것과 같이 관련 법령을 고려해 주주구성·사업계획의 혁신성·포용성·안정성 등을 중점 평가한다.1000점 만점으로 ▲자본금 및 자금조달방안 100점 ▲대주주 및 주주구성계획 100점 ▲사업계획 700점 ▲인력·영업시설·전산체계·물적설비 100점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이번 재추진 방안에는 금융위와 외부평가위원회(외평위) 등 일부 운영방식이 개선됐는데, 특히 필요시 외평위원장이 금융위 전체회의에 참석,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취지를 충분히 전달하도록 했다. 또 필요시 금융위도 운영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지금까지는 금융위는 금감원 자문기구인 외평위와의 접촉을 최대한 줄여왔다. 심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고 혹시라도 모를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금융위는 외평위가 내놓은 의견을 그대로 심사 결과로 수용하는 형식을 취했다. 지난 5월 인가 심사에서 예상을 뒤엎고 신청자 모두 탈락하는 결과가 벌어진 것도 이러한 구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하지만 위평위원장을 전체회의에 불러 직접 설명을 듣겠다는 것은 자칫 외평위에 일종의 '압박'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전요섭 금융위 은행과장은 "그간 세부적인 심사와 평가는 금감원에 맡기고 금융위는 심사평가를 존중해왔다"며 "원칙적으로 금융위에서 다른 결정을 내릴 수도 있지만 외평위 평가를 존중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외평위는 금감원장 자문기구로 금감원에서 구성을 하게 될 것이며 금융위는 구성에 개입하지 않는다"며 "다만 금융위에서 최종결정을 하는 만큼 외평위 지원은 충분히 할 수 있으며 금융위 인가 정책을 충분히 설명한다는 취지"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신청 기업들도 외평위원들과 수차례 만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인가 심사에서는 합숙 기간 동안에만 신청자들이 외평위원들과 한 차례 접촉해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기본적으로는 충분한 설명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외평위의 평가과정에서 신청자에게 충분한 설명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라지만,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잡음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전 과장은 "지금까지 신청기업들은 한 차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설명기회가 주어졌는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외평위원들이 정해지면 운영방식을 논의해 확정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제한없이 원하는 만큼 설명할 기회를 부여해 신청자들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도 인가 대상을 2개사 이하로 정한 것이 키움뱅크와 토스뱅크에 유리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미 금융당국은 탈락자인 키움과 토스뱅크를 만나 불승인 사유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는 등 '팁'을 준 상황이다.

전 과장은 "키움뱅크와 토스뱅크 외 사업자들이 더 들어오기를 바라고 있고 새롭게 들어오는 신청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자료나 보완해야 하는 내용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그 전 과정에서 금감원과 금융위가 (새로운 신청자들에)부족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인가 절차의 전 과정에서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 과장은 "영국에서 소매금융전문은행(SSB) 도입과 관련해 신설한 조직인 뉴 뱅크 스타트업 유닛의 경우 신청 전부터 승인까지 전 단계에 걸쳐 신청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며 "영국처럼 별도의 조직을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단계별로 신청 기업에 안내와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인터넷·디지털 특화 영업을 잘 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누구나 경영주체가 될 수 있다"며 예비 사업자들의 신청을 독려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전문은행법상 누구든지 금융위 승인하에 의결권 지분 34%를 소유할 수 있다"며 "정보통신기술(ICT)기업 제한 요건은 자산 10조원 이상 재벌에만 적용되므로 재벌이 아닌 경우에는 ICT 기업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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