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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관세청, 82개 품목 추가 시행

등록 2019.07.17 10:42:12수정 2019.07.17 10: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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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수출업체, 자유무역협정 활용 확대 기대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을 늘리기 위해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을 확대했다고 17일 밝혔다.

 원산지증명서 발급은 수출품목의 원재료, 공정 등과 관련된 제반 증빙서류를 구비하고 관리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수출업체들에게는 FTA활용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 2017년도부터 국내제조확인서를 제출해 국내에서 제조·가공한 사실만 확인되면 재료의 원산지와 상관없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161개 품목을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으로 지정해 운영중이다.

이어 관세청은 이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국수와 김치, 볼 베어링 등 82개 품목을 추가, 간이발급 대상을 모두 243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관세청은 이번에 한류열풍을 타고 건강식으로 알려져 수출증가세에 있는 김치 및 면류 등 식품류와 우리 수출 주력상품이지만 소요 원재료가 많아 원산지증빙이 어려운 철강·기계류를 중점적으로 추가 품목에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확대조치로 김치의 경우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위해 그동안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등 재료에 대한 원재료 명세서(Bill Of Material), 구매내역서, 품목분류 확인자료, 원산지 확인자료, 원재료수불부와 제품수불부, 제조공정도 등 최소 7종의 증빙자료가 필요했던 것이 이제 국내제조확인서만 구비하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물품이 확대돼 우리 수출기업들이 FTA를 더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고시 개정으로 원산지증명서 간이발급 대상 품목을 크게 확대 했다"며 "앞으로도 우리 중소기업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 더 쉽고 많은 기업들이 FTA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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