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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제주판 살인의 추억' 사건 1심 무죄 선고에 항소

등록 2019.07.17 11: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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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 오인" 항소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woo1223@newsis.com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16일 오후 제주국제공항 1층에서 장기 미제사건인 제주 보육교사 살인 사건 유력 용의자 박모(49)씨가 경찰에 압송돼 대합실을 빠져 나오고 있다. 박씨는 이날 오전 8시20분께 경북 영주시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2018.05.16.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10년 전 어린이집 보육교사 살인으로 기소된 택시기사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검찰이 항소했다.

제주지검은 택시기사 박모(50)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1심 결심공판에서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재판부에 요청했던 검찰은 "법원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 있다"며 항소 취지를 설명했다.

택시기사였던 박씨는 지난 2009년 2월1일 오전 보육교사인 A(당시 27세·여)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제주시 애월읍의 한 농로 배수로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박씨는 지난달 27일 열린 1심 최종 변론에서  "법리적인 것은 잘모른다. 다만 이 사건에 연루돼 형사조사에 응하는 과정에서 나를 비롯한 가족 등 주변인들이 너무나 힘든 삶을 살고 있다"고 항변한 바 있다.

1심 재판을 담당한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재판장 정봉기 부장판사는 "CCTV에 녹화된 택시가 피고인의 차량인지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범인이 피해자를 살해한 이후 무려 6시간이나 지난 후에 제주시 아라동으로 이동해 가방을 유기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일부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점이 있고, 통화내역을 삭제하는 등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볼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이러한 재판부의 판단이 박씨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여러 정황증거에 대한 채택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새롭게 보강된 미세섬유 증거와 CCTV 영상이 증거로 채택되면 박씨의 유죄 인정에 무리가 없다는 게 검찰 측 설명이다.

1심 재판부는 경찰이 사건 당시 압수한 박씨의 청바지에 대해선 영장을 발부받지 않는 등 절차상 위법이 크다며 '위법수집증거 배제 법칙'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제주판 살인의 추억' 보육교사 사건은 2심 재판부에서 최종 결론이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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