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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 내년부터 농민수당 지급…가구당 연간 50만원

등록 2019.07.17 1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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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16일 청송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17 (사진=청송군 제공) photo@newsis.com

【청송=뉴시스】 김진호 기자 = 16일 청송군청 대회의실에서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19.07.17 (사진=청송군 제공) [email protected]

【청송=뉴시스】김진호 기자 = 경북 청송군이 내년부터 지역 농민들에게 농민수당을 지급한다.

청송군은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농민수당 심의위원회는 군의원, 관계 부서장, 농협 관계자, 농업단체 및 주요 지역단체장, 농업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는 윤경희 청송군수를 비롯해 위원 14명 전원이 참석해 농민수당 도입에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위원들은 담당부서로부터 농민수당 도입 취지,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추진방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의안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어 농업인의 경영안전 도모, 농가소득 양극화 해소,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농민수당을 지원키로 뜻을 모았다.

군은 이에 따라 올 하반기에 관련 조례 제정 및 세부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가구당(농업경영체) 연간 50만 원씩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청송지역 내 농업경영체는 총 7000개로 이에 따른 사업비는 3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농업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에 대한 대안을 고심한 끝에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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