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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 몰래 재배한 섬 주민 15명 입건

등록 2019.07.17 19: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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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청사. 2019.07.17.(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목포=뉴시스】목포해양경찰서 전경 청사.  2019.07.17.(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를 몰래 경작한 A(72·여) 씨 등 도서 지역 주민 15명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4월부터 단속에 나선 해경은 압수한 양귀비 808주를 정밀 감식한 뒤 관계기관에 넘겨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거나 허가 없이 대마를 재배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

해경은 관상용이나 비상약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양귀비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양귀비·대마 불법 재배 행위를 목격하거나 자생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는 해경 또는 경찰에 신고해달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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