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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3개월령 이상 개 '동물등록 자진신고 하세요'

등록 2019.07.18 11: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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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 등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07.18. (포스터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반려견 등 동물 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2019.07.18. (포스터 = 부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허상천 기자 = 최근 개물림사고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부산시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한다.

 부산시는 반려견 등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해 오는 8월 31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기간에 동물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는 반려견 소유자는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현재 동물보호법에 따라 3개월령 이상 개는 동물등록이 법적 의무사항이다. 동물등록 또는 동물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에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가 면제된다.

 동물등록 및 변경사항은 소유자 변경, 소유자의 주소·전화번호, 등록대상 동물 사망·분실·분실 후 다시 찾은 경우 등을 신고해야 한다.

 개를 동물등록하지 않으면 1차 20만원, 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고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동물등록은 동물등록 대행 기관(동물병원 등) 및 구·군에서 가능하고 등록동물 변경은 해당 소재지 구·군을 방문해 신고하거나 반려견 소유자가 직접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변경신고는 구·군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동물 등록은 반려동물의 유실 및 유기를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늘어나는 반려동물과 유기견의 체계적인 관리의 근간이 되는 제도인 만큼 이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 동물 등록에 적극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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