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농어촌공사 땜에 5년 소송 승소했더니 이번엔 농로사용 허가 지연"

등록 2019.07.18 11:33:2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5㎿ 수상태양광 추진 A사 "10월까지 준공 못하면 막대한 손실금 발생"

【광주=뉴시스】 = 사진은 수상태양광발전 시스템 자료사진. 2019.07.18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 = 사진은 수상태양광발전 시스템 자료사진. 2019.07.18 (사진=뉴시스DB)

【광주=뉴시스】이창우 기자 = 광주의 한 중소기업이 간척지 일대 사유지를 매입해 대규모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인 가운데 농어촌공사의 사업 초기 제동과 석연치 않은 허가 지연 등으로 피해를 입게 됐다고 호소하고 있다.

18일 태양광 사업자 A사에 따르면 전남 고흥군과 보성군 사이에 위치한 득량만방조제 내 조유지(물모임 구역) 32만7626m²(10만여평)에 25㎿급 수상태양광발전소 건설을 추진 중이다.

A사가 총사업비 577억5000만원을 들여 지난 5월 착공한 이 발전소는 오는 10월 1차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농어촌공사의 농로 점용허가 승인 지연으로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벌교변전소까지 이어지는 19.1㎞ 구간에 인입선 개설을 위한 전주 설치를 위해 보성군, 고흥군, 철도시설공단,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등 7개 기관으로부터 점용허가를 받았지만 농어촌공사만 농로 점용허가를 지연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공사는 A사에 공문을 통해 점용허가 지연 사유로 '허가관련 전문적 자료검토 필요'와 '관련 행정기관의 의견·사실관계 확인 필요' 때문이라고 회신했다.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는 "농로 점사용 신청 건이 수상태양광사업과 관련된 사용허가 이기 때문에 지자체의 개발행위 허가가 적합한지 확인해야 되고, 처음 신청서류가 미비해 자료 보완 때문에 20일이 걸렸다"며 "오는 23일 지역본부에서 열리는 심의 회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 등 7개 기관은 전주 설치를 위한 점용 허가를 내 줬는데 농어촌공사만 불명한 이유를 들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공사가 한전 등 타 민간사업자들이 농업생산기반시설 내에 전주 설치를 위해 신청한 목적외 사용허가를 빠르게 내 주던 것과 비교하면 이해 할 수 없는 이유로 허가 심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사업방해' 의혹을 제기했다.

A사는 현재 불분명한 이유로 허가가 지연되고 있는 전주 설치를 위한 농로 점용허가 외에도 농어촌공사로 인해 지난 5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연은 이렇다. 수상태양광발전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 2012년 지목상 잡종지(유지)였던 개인 사유지를 매입해 고흥군에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퇴짜를 맞았다.

협의 기관인 농어촌공사 측이 해당 부지가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목적외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회신했기 때문이다.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A사는 고흥군과 보조참여 기관인 농어촌공사를 상대로 5년간 소송을 한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농업기반시설이 아니다'라는 확정 판결을 받았다.

A사는 이후 지난해 고흥군에 재차 개발행위를 신청해 허가를 받고, 농어촌공사에 공사 소유 농어촌도로에 전주 94개를 시공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신청했지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요구조건을 제시 받았다고 주장했다.

A사 관계자는 "당시 농어촌공사 보성지사에서 10여억원을 들여 매입한 부지를 사업이 종료되는 20년 후 기부채납 해줄 것과 전용선 10㎿ 무상사용권을 달라는 요구를 해 왔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어촌공사 보성지사 관계자는 "A사가 공사에서 기부채납과 전용선 무상사용권을 요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며 "해당 요구 조건은 A사가 먼저 공사에 제시했지만 한 달 후 협의 끝에 철회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민간사업자로부터 이득을 취하는 조건으로 공사가 각종 허가를 내 줄 경우 잘못된 선례가 될 수 있어 관련 논의를 원천 무효화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A사는 농어촌공사가 향후 논란이 일 것으로 우려되자 한 달 후 요구사항을 철회했다고 맞서고 있다.

A사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부응해 사활을 걸고 추진 중인 사업이 농어촌공사의 석연치 않는 농로 점용허가 지연으로 오는 10월까지 준공을 하지 못하면 회사는 재정파탄 위기를 맞게 된다"고 호소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