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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노조 파업 쓰레기 수거업체에 페널티 적용·구상권 청구

등록 2019.07.18 11:5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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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경산지역 생활쓰레기 60%를 수거·운반하는 3개 업체의 노조원들이 지난 1일 임금 기본급 5%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갔다. 2019.07.18 뉴시스DB. photo@newsis.com

【경산=뉴시스】 강병서 기자= 경산지역 생활쓰레기 60%를 수거·운반하는 3개 업체의 노조원들이 지난 1일 임금 기본급 5%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 파업에 들어갔다. 2019.07.18 뉴시스DB. [email protected]

【경산=뉴시스】강병서 기자 = 경북 경산시가 18일째 노조 파업 중인 경북 경산지역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업체에 대해 시민 불편 초래 등을 이유로 페널티 적용과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시는 노조 파업 장기화로 생활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시민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수거·운반 업체 사용주와 시가 체결한 협약서의 위반으로 판단하고 있다.

시는 우선 협약서를 위반한 대림환경·웰빙환경·경산환경 등 3개 업체에 대해 제재조치로 지원운영비 5%를 삭감하기로 했다. 업체마다 수천만원이 삭감돼 수입에 타격이 되는 규모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또 3개 업체의 생활쓰레기 처리 구역을 축소하는 페널티를 적용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시민 불편이 초래된 만큼 구역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시는 밝혔다.

시는 노조파업으로 인해 쓰레기 수거작업에 환경미화원 등 시 자체 인력을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3개 업체를 대상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쓰레기가 정상 수거·운반되지 못해 시 소속 차량과 공무원, 환경미화원을 투입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는 고문 변호사의 자문에 따라 조치한 것”이라며 “18일 오후 3개 업체 사용주들과 만나 페널티 적용과 구상권 청구 등 제재조치를 전달하고 노사타협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대구·경북본부 경산환경지회는 지난 17일 대구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경산시와 3개 업체를 고발했다. 3개 업체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도 제출했다.

환경지회는 "경산시와 쓰레기 민간 위탁업체들이 불법 대체 인력을 투입해 파업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대구지방노동청 관계자는 "경산시 공무원과 환경미화원이 수거 업무에 나선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지회에서 고소 고발장을 낸 만큼 사안을 다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산에는 5개 업체, 92명이 생활쓰레기 수거·운반 일을 하고 있으며, 3개 업체 소속 노조원 30명이 기본급 5% 인상, 정년 2년 연장 등을 요구하며 지난 1일부터 파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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