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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등록 2019.07.18 13: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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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제390차 무역위원회 회의 개최

【서울=뉴시스】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전기프라이팬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개요.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8일 제390차 회의를 개최하고 디앤더블유가 신청한 전기프라이팬에 대한 특허권 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디앤더블유는 지난달 26일 국내 2개 업체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무역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회사는 피신청인이 특허권을 침해한 전기프라이팬을 수입해 국내에서 판매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디앤더블유는 구이판이 효율적으로 가열되고 전력소모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기술 관련 특허권 전용실시권을 보유하고 있다.

해당 전기프라이팬은 통기구멍을 통해 구이판 위로 에어커튼을 형성한다. 이러면 구이판 기름 및 연기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무역위원회 측은 "조사대상물품이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입된 사실이 있고 수입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는 통상 6~10개월 동안 진행된다. 서면조사와 현지조사, 기술설명회 등 절차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불공정무역행위가 사실로 밝혀지면 피신청인은 수입 및 판매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를 받고 과징금도 내야 한다.

이날 무역위원회는 중국, 인도네시아 및 브라질산 비도공지(Uncoated Paper)의 덤핑사실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인 피해가 없다고 최종 부정판정했다.

해당 비도공지는 평량이 60g/㎡~150g/㎡로 A3, A4, B4, B5, 원지 등의 사이즈가 포함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무역위원회의 예비판정 결과에 따라 잠정덤핑방지관세 미부과를 결정한 바 있다.

무역위원회 측은 "이번 조사에서도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 협정 및 관세법령에 따라 서면조사, 공청회 개최, 국내외 실사 등 공정한 조사를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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