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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의붓딸 살해 사건, 경찰 대응 부실했다"

등록 2019.07.18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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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광주청·목포서에 개선권고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등 개선해야"

복지부·법무부에도 제도 개선 권고

"경찰, 업무소홀·이송지연·수사미진"

성범죄 신고 후 18일 만 시신 발견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1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2019.05.01. sdhdream@newsis.com

【무안=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1일 중학생 의붓딸을 살해·유기한 혐의를 받는 김모(31)씨가 전남 무안군 한 농로에서 범행 당시 상황을 재연하고 있다. 2019.05.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의붓딸 살해 사건'과 관련해 숨진 10대 여중생의 생전 성범죄 신고에 경찰이 부실하게 대응했다고 판단했다. 숨진 10대가 학대를 당해온 가운데 피해를 신고했음에도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의붓딸 살해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한 결과 경찰청을 상대로 "범죄 피해자 보호 기능이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개선 권고를 했다고 18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보호관 전문성 강화 방안, 학대예방경찰관이 사례 관리를 할 수 있는 개선안, 사건 이송 지연 또는 피해자 보호 관할 논란으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이다.

인권위는 또 사건 관련 목포경찰서 직원 2명에게는 경고 조치, 광주경찰청 직원 1명에게는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해야 한다고도 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에는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의 부족으로 학대 아동 보호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경찰 간의 정보 공유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법무부에도 "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붓아버지, 친인척 등과 같이 아동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에 의한 학대가 재발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임시조치 등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신고 이후 사망까지 약 18일 동안 목포경찰서와 광주경찰청은 피해 아동이 의붓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고 있다는 고려 외에는 피해 아동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특히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피해 아동의 심리상태, 피해의 재발 여부, 가해자의 위험성 등 피해 아동의 안전을 살피는 노력이 거의 전무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경찰은 범죄 피해자가 처음으로 대면하는 형사절차의 관문으로 그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만 신고했던 사건을 수사하면서 절차를 위반하고 업무에 소홀했으며, 이송지연과 수사미진 등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 피해자 친어머니 유모씨가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5.02. sdhdream@newsis.com

【광주=뉴시스】신대희 기자 = 지난 5월2일 중학생 의붓딸 살해 사건 피해자 친어머니 유모씨가 광주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9.05.02. [email protected]

현재 이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재희) 심리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찰은 12세 A양 친모 유모(39)씨와 의부 김모(31)씨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했다.

김씨와 유씨는 지난 4월27일 오후 5시~6시30분 전남 무안 한 농로에 세워둔 차량에서 A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다음날 오전 5시30분께 광주 동구의 한 저수지에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전 A양은 김씨에게 성범죄를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후 18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것으로 파악된다. 수사기관은 김씨와 유씨가 A양의 신고 사실을 알고 범행에 나선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양이 숨지기 전 목포경찰서에 성범죄 피해를 호소했지만 적절한 조치 없이 사건이 광주경찰청으로 넘어가는 등 대응이 미진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경찰은 광주·전남 경찰청을 대상으로 감찰을 염두에 둔 조사를 진행했으며, 인권위도 경찰이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에 소홀했었는지 등에 관한 직권조사에 착수해 개선 권고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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