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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유용 선수 성폭행한 전직 유도코치 징역 6년 선고

등록 2019.07.18 15: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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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전경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신유용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유도코치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1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해덕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유도코치 A(35)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지도자라는 절대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단계에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요청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은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1년 7~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제자인 신씨를 성폭행하고 강제로 입맞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었다.

당초 신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를 통해 "A씨로부터 고등학교 1학년이던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약 5년간 20여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A씨는 2011년 8∼9월 전북 고창군 모 고등학교에 있는 자신의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고등학교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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