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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배당이의 안 한 채권자, 소송 통해 배당금 반환 가능"

등록 2019.07.18 1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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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원합의체 판결…기존 판례 재확인

"제도 보완없이 부당이득 반환 제한 안 돼"

대법 "배당이의 안 한 채권자, 소송 통해 배당금 반환 가능"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배당이의 기일에 이의제기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 자기 몫의 배당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대법원이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8일 신용보증기금이 한유자산관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배당 권리가 있는 채권자 몫을 다른 채권자가 가져간 경우, 배당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제 몫을 받도록 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대법원은 "배당받을 지위가 아닌데도 다른 채권자의 배당금을 받아 간 것은 다른 채권자의 손실로 인해 이득을 얻은 행위로, 정당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면 부당이득"이라며 "배당기일에 출석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이는 절차 진행에 동의한 것일 뿐 다른 채권자의 실체적 권리를 승인한 게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민사집행법 155조는 채권자가 배당이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체법상 권리까지 잃는 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한다"며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반환 청구 허용은 배당이의 소송제도 한계를 보완하고, 사해행위 취소소송 가액 반환 문제점을 보완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배당이의 소송은 제소권자 범위나 제소기간이 엄격하고,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액을 고려하지 않고 배당표를 경정해 채권자 평등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가 생길 수 있다"며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배당을 바로잡는 경우에도 제도 미비로 취소채권자가 독점적 이익을 얻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전반적인 배당절차 제도보완 없이 절차 안정만 강조해 배당절차 종료 후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엄격히 제한하면 진정한 권리자가 부당하게 희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조희대·이기택·안철상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집행제도와 배당절차의 절차법적 측면도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며 "배당이의를 안 한 채권자는 더이상 실체적 권리관계를 다투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법 "배당이의 안 한 채권자, 소송 통해 배당금 반환 가능"


신용보증기금과 한유자산관리는 2011년 경매절차에 넘어간 충남 논산 소재 부동산 채권자로 배당요구와 권리신고를 했다.

하지만 6순위로 채권액 일부만 받게 되자, 한유자산관리는 배당기일에서 이의를 표시하고 배당 2순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신용보증기금은 배당기일에 출석했지만 별다른 이의를 하지 않았다.

이후 2순위가 받은 배당금을 한유자산관리에 모두 배당하는 취지로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고, 이후 신용보증기금은 같은 순위 채권자인 만큼 자신 몫의 배당액을 반환하라며 이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기존 대법원 판례 취지에 따라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배당절차 제도와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점에는 공감하지만, 개정입법 등을 통해 보완하지 않은 채 절차 안정만 강조해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자체를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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