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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시간 5분에서 2분으로 단축

등록 2019.07.19 10: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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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조례 시행 돌입, 안내표지판 정비 중

9월 집중단속…위반 시 과태료 5만원 부과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제작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2019.07.19.(사진=경남도 제공) photo@newsis.com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경남 창원시 공무원이 자동차 공회전 제한구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한 개정 조례안이 지난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새롭게 제작한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있다.2019.07.19.(사진=경남도 제공)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홍정명 기자 = 경남도는 도내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됐으며, 제한시간 초과 적발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19일 밝혔다.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공회전 제한시간 단축 등이 담긴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가 지난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면, 버스터미널·차고지·주차장·교육환경보호구역 등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의 공회전 제한시간을 기존 5분에서 2분으로 단축하고, 영상 0~5도, 25~30도 사이의 제한시간은 5분으로 규정했다.

다만, 차량 냉·난방이 필요한 0도 이하 또는 30도 이상의 기상에서는 공회전 제한 규정 적용을 제외했다.

공회전 제한 예외 자동차 항목에는 긴급자동차, 냉동차·냉각차 등 기존 적용예외 자동차에 ‘입자상물질 저감장치(DPF)를 장착하여 강제 재생을 위해 공회전이 불가피한 자동차’를 추가했다.

개정된 조례 시행에 맞춰 경남도는 도내 277개소의 '공회전 제한지역' 안내표지판(제한시간 2분 표기)을 정비하고 있으며, 늦어도 8월 초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군과 협의해 학교 주변 등 '공회전 제한구역'을 추가로 지정하고, 도민 홍보에도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조례 개정 이후 처음으로 미세먼지 수치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오는 9월 자동차 공회전 집중 단속 및 계도에 나설 계획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 제59조(공회전의 제한)는 공회전 차량 발견 시 단속 공무원은 중지토록 경고하고, 시간을 계측해 제한시간 위반 시 과태료(5만원)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남도 기후대기과 관계자는 "공회전 제한으로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보호해 친환경 운전 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도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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