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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명의로 후원금' 고재호 전 사장, 2심도 벌금형

등록 2019.07.19 1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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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만수 요구로 국회의원 후원금

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건네

1·2심 모두 "강만수에 건넨 뇌물"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2016년 7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16.07.08.life@newsis.com

【서울=뉴시스】김동민 기자 =  5조원대 회계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고재호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지난 2016년 7월8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강만수(74) 전 산업은행장 명의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4)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9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 측은 항소심 들어서도 1심과 같이 "뇌물 의사가 없었고 산업은행과 대우조선해양 사이 통상적인 업무 협조 차원에서 요구사항을 수행한 것에 불과하다"며 "결과적으로 뇌물이 아니고 뇌물공여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고 전 사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과 강 전 행장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돈을 전달한 상대방은 국회의원이지만 주는 사람을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처럼 명확하게 표기했고, 대우조선해양 돈도 아니고 고 전 사장 개인의 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그 돈의 출처가 강 전 행장인 것처럼 표방하도록 했고 결국에는 그 돈의 혜택, 수혜를 입은 것은 강 전 행장이라고 판단된다"며 "그런 실질적인 관계에 비춰보면 고 전 사장이 강 전 행장에게 준 것으로 충분히 판단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역시 이 사건에 대해 "산업은행 지주 자회사인 대우증권, 대우조선해양 사장 예정자들이 직무 편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산업은행장이 지목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기부한 사건"이라며 고 전 사장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고 전 사장은 지난 2012년 3월 강 전 행장 요구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의원 6명에게 총 1740만원 상당의 차명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고 전 사장은 자신을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선임해준 데 대한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강 전 행장의 요구에 응했고, 돈을 건네면서 "강 전 행장이 주는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고 전 사장은 재임 기간 총 5조7059억원 규모의 회계사기를 벌인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징역 9년이 확정됐다. 강 전 행장 역시 이 사건을 포함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해 5월 징역 5년2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00여만원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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