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공정위, 소매점 가격제한 '갑질'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등록 2019.07.21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공정위, 소매점 가격제한 '갑질' 한국타이어에 과징금 1.2억원 부과

【세종=뉴시스】위용성 기자 = 가맹·대리점 등 일선 소매점에게 타이어를 공급하면서 가격 할인율을 정해놓고 준수를 강요한 한국타이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1일 이 같은 한국타이어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해 과징금 1억17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소매점들은 한국타이어로부터 물건을 받으면 공급가에 이윤을 더하고 주변 경쟁상황, 재고량, 판매실적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판매가격을 결정한다.

하지만 한국타이어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리테일 전용상품을 소매점에 공급하면서 판매 할인율 범위를 28~40% 사이로 정해 통보하고 이를 지키라고 요구했다.

또 해외에서 떼다 파는 멀티브랜드 상품 맥시스, 미쉐린, 피렐리 등에도 판매할인율 범위를 5~25% 사이로 지정하고 강요했다.

한국타이어는 소매점들이 이를 지키는지 감시하기 위해 소매점에서 쓰는 전산거래시스템에 지정된 할인율 범위 외의 숫자가 입력되지 않도록 설정하기도 했다. 다른 숫자를 입력하면 '가격 범위를 준수하라'는 내용의 팝업창이 뜨도록 했다.

이렇게 실시간 감시를 하면서도 한 편으로는 또 권장 할인율을 지키지 않을 경우 전용상품 공급을 중단한다는 조항을 계약에 넣기도 했다.

공정위는 특히 국내 타이어 시장 점유율이 30%에 달하는 한국타이어의 이 같은 행위가 결국 가격경쟁을 크게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를 통해 가격 경쟁을 제한하는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