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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따내려 가짜 임신-위장결혼 '서슴지 않아'

등록 2019.07.24 11:2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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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부동산팀 첫 기획수사

부정청약-불법전매 브로커 등 180명 적발

분양대금 116억 상당 부당 당첨 사실 드러나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왼쪽)과 김용 도 대변인(오른쪽)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4 pdyes@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왼쪽)과 김용 도 대변인(오른쪽)은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19.07.2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인데 분양권을 전매하는 수법으로 불법이득을 취한 전문 브로커와 청약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무더기 적발됐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24일 오전 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올해 4월부터 7월17일까지 이뤄진 부동산 기획수사 결과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청약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했다"고 말했다.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수사기간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전매제한 분양권 불법 전매 등을 수사했다.

이 결과 임신진단서 위조, 대리산모 허위 진단 등 부정청약 서류 제출 혐의로 169명이 적발됐고, 주민등록 위장전입·결혼 등 부정한 방식으로 당첨받은 3명이 적발됐다. 이들이 당첨받은 분양대금은 116억원에 달한다.

도는 피의자 가운데 범죄사실을 확인한 9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수사가 마무리되면 나머지도 송치할 계획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아파트 불법 전매자인 A 브로커는 다자녀가구 청약대상자인 B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소재 한 아파트 청약을 하도록 했다.

그는 B씨가 당첨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서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채 시장에서 불법 유통되는 것으로 거래사실 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A 브로커는 공인중개사 C씨에게 이를 4500만원에 넘겼고, C씨는 전매제한 기간에 400만원의 차익을 남겨 다른 이에게 팔았다. 도는 청약자 B씨를 비롯해 A 브로커와 공인중개사 C씨 등 불법전매에 가담한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불법전매·부정청약에 쓰인 증거물. 2019.07.24 pdyes@newsis.com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불법전매·부정청약에 쓰인 증거물. 2019.07.24 [email protected]


D 브로커는 포털사이트 맘카페에서 모집한 자녀 3명의 30세 싱글맘과 혼인신고를 한 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고, 계약을 마치자마자 협의이혼을 했다. D 브로커는 2억원 상당 이득을 챙겼다.

E 브로커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청약자 F씨에게서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사들인 뒤 F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키고, 수원시 소재 한 아파트에 청약을 신청하도록 했다.

E브로커는 F씨가 담청된 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1억~2억원의 불법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G 브로커는 신혼부부 청약통장을 1200만원에 매수하고, 채팅으로 알게 된 임산부에게 100만원을 주고 신혼부부 아내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받게 했다.

G 브로커는 허위 임신진단서를 청약 서류로 제출해 용인시 소재 아파트의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됐다.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불법 취득했다.

이와 비슷하게 H 브로커는 청약자 I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진단서를 받았고, 안양시 소재 아파트의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시킨 뒤 이를 팔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현행 제도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의 경우 브로커, 불법매도자, 불법매수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고,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기간인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적발한 불법전매는 특사경 내 부동산수사팀 신설 이후 첫 기획수사 결과다. 앞서 도는 4월 전국 최초로 떴다방, 무자격 불법 부동산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했다.

김용 대변인은 "수사를 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를 대상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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