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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주택법 개정안…청약 시스템도 멈춰서나

등록 2019.07.26 09:10:00수정 2019.07.26 20:2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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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잠자는 주택법 개정안…청약 시스템도 멈춰서나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오는 10월부터 아파트 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지만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관이 불과 2개월 앞으로 다가왔는데 관련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불투명해서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이 지난해 5월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계류중이다.

이 법은 부적격 청약을 줄이기 위해 청약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입주자의 자격, 주택의 소유 여부, 재당첨 제한 여부, 공급순위 등을 공급신청 이전에 확보하고 특히 금융기관에 약 2500만명에 달하는 청약통장 개설자의 저축정보 등도 요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사전자격 검증을 통해 당첨 취소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하지만 국회 일정이 불투명하다보니 청약 업무 이관을 준비중인 국토부로서는 곤란한 처지가 됐다. 법 개정이 이뤄지지 못하면 새로운 청약시스템이 여러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정보가 문제다. 우선 법개정 없이 한국감정원에 청약 자격자의 금융정보를 이관할 경우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감정원이 금융정보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법 개정이 없다면 파행적 운영이 불가피 하게 된다. 국토부는 금융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 처리하는 것도 검토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상태다.


현재 청약 전산시스템은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것을 전제로 구축되지 않아 실시간 처리를 위해서는 지금의 은행시스템을 상당수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청약시스템 자체가 아예 정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말 실수요자 중심으로 청약시스템을 바꾸는 과정에서도 청약업무를 2주가량 중단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번에도 업무 이관에 따라 약 2~3주간 입주자 모집공고 등 일부 청약업무의 중단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으나 만약 법 개정이 없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단 기간이 장기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일단 법 개정 여부와 무관하게 한국감정원이 7월말 시스템 개발을 마치는데로 테스트를 진행하고 시스템 업그레이드 과정을 거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가장 필요하다"면서 "법 개정이 되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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