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일제단속…불법 확인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등록 2019.08.04 11: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농식품부·환경부·지자체, 점검반 꾸려 합동 단속

농장 매주 2회 불시 방문…불법 확인시 관리농가 지정

남은음식물 급여농장 일제단속…불법 확인시 1000만원이하 과태료

【세종=뉴시스】장서우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예방 차원에서 남은 음식물을 돼지 등 가축에게 먹이로 급여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된 가운데 정부가 전국 농가에서 이것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단속 결과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계속해서 가축에게 준 농가로 확인되는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이날부터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전국의 양돈 농장에 대해 '정부 합동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25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돼지에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하는 것이 금지된 데 따라 양돈 농장의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점검은 정부에서 별도로 통보할 때까지 계속된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22일 기준 총 227호다. 자가 처리 급여 농장이 131호, 처리 업체 잔반 사료 급여 농장이 96호다.

농식품부와 환경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농장별로 편성된 ASF 담당관 908명으로 구성된 227개 점검반이 점검 대상 양돈 농장을 매주 2회 불시에 방문해 자가 처리 급여 중단 여부를 점검한다.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승인받았거나 신고받은 농장에 대해선 승인서 또는 신고서를 확인하고 폐기물처리시설의 정상 작동(80℃ 30분 이상 열처리 등)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처리 업체로부터 잔반 사료를 받아 급여 중인 양돈 농장에 대해선 계약된 처리 업체를 확인하고 잔반 사료 공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이번 단속에서 불법으로 남은 음식물을 자가 처리해 급여한 것으로 확인된 농장에 대해선 관련 규정에 근거해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장을 '관리 농가'로 지정해 특별 관리·감독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점검반은 또 높은 열, 사료 섭취 저하, 피부 충혈, 푸른 반점, 갑작스러운 폐사 등 ASF 임상 증상과 함께 축사 및 축산차량 소독요령 등 방역수칙을 농가에 교육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ASF 예방을 위해선 축사·축산차량 소독, 외국인 근로자 관리, ASF 발생국 여행 자제 등 차단 방역을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사육 돼지에서 임상 증상이 나타날 경우 방역 기관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