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주민 3명 러-몽골 국경 넘다 체포…징역형
몽골로 월경해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 의도
【서울=뉴시스】러시아연방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소재 드지딘스키구. (출처=구글맵) 2019.08.09.
현지언론 뉴부랴티아는 9일 부랴티아공화국 드지딘스키구역 지방법원이 북한인 3명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몽골과 국경을 맞댄 부랴티아공화국 드지딘스키구역 한 마을에서 월경을 시도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경관리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몽골로 넘어간 뒤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고 한다. 드지딘스키 검찰청은 이들을 러시아연방 불법월경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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