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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주민 3명 러-몽골 국경 넘다 체포…징역형

등록 2019.08.09 22: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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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로 월경해 한국대사관에 망명신청 의도

【서울=뉴시스】러시아연방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소재 드지딘스키구. (출처=구글맵) 2019.08.09.

【서울=뉴시스】러시아연방 부랴티아 자치공화국 소재 드지딘스키구. (출처=구글맵) 2019.08.09.

【서울=뉴시스】김난영 기자 = 북한 주민 3명이 러시아에서 몽골로 월경하려다 체포돼 현지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현지언론 뉴부랴티아는 9일 부랴티아공화국 드지딘스키구역 지방법원이 북한인 3명에게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몽골과 국경을 맞댄 부랴티아공화국 드지딘스키구역 한 마을에서 월경을 시도하다 러시아 연방보안국(FSB) 국경관리요원들에게 체포됐다.

이들은 국경을 넘어 몽골로 넘어간 뒤 한국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하려 했다고 한다. 드지딘스키 검찰청은 이들을 러시아연방 불법월경 시도 혐의로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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