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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두고 명태·오징어 등 수산물 6939톤 방출

등록 2019.08.2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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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내달 10일까지 전통시장 우선 공급

권장가 지정…시중가보다 10~30% 싸게 판매

수품원 등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실시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성환 기자 = 해양수산부가 추석 물가를 잡기 위해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명태, 오징어, 갈치, 조기 등 수산물 6939톤을 방출한다.

품목별로 ▲명태 4641톤 ▲고등어 1232톤 ▲오징어 351톤 ▲갈치 453톤 ▲참조기 262톤 등이다. 해수부는 방출기간 동안 시장상황 및 수급여건을 고려해 방출 물량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방출 수산물은 국민들의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국 주요 전통시장에 우선 공급한다. 남은 물량은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수협 바다마트, 농협 하나로마트, 도매시장 등에 공급할 계획이다.

이번 방출 수산물은 품목별 권장 판매가격이 지정돼 있다. 시중가격보다 10~30% 가량 저렴하게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다. 

해수부는 올바른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지자체, 해경 등 원산지 단속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도 함께 추진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명절에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제수용품 및 선물세트 등이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하여 판매하는 부정유통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는 약 900명의 특별사법경찰, 조사공무원, 지도․조사원, 수산물명예감시원이 참여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황준성 해수부 유통정책과장은 "민족의 큰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이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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