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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자치경찰, 형사처벌 이후에도 불법영업한 숙박업소 21곳 적발

등록 2019.08.21 16: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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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 마크.

【제주=뉴시스】 제주자치경찰 마크.

【제주=뉴시스】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단장 고창경)은 형사처벌을 받은 후에도 불법으로 배짱영업을 해온  숙박업소 21곳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은 지난 7월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숙박업소와 미분양 주택을 대상으로 일제 단속을 실시해 이 같이 적발하고 형사 입건했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제주시 애월읍에 소재한 A업체는 지난해 6월경 불법숙박업으로 단속됐음에도 6개 독채 건물 중 1개만 민박신고를 하고 나머지 5개는 미신고 상태로 계속 영업하던 중 적발됐다.

 2017년 11월경에 단속 전력이 있는 제주시내권 B업체는 숙박업으로 신고가 나지 않는 건물에 객실 10개를 설치하고 객실별 욕실, 침대 등을 구비 후 숙박공유사이트에서 모객한 관광객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던 중 적발됐다.

 지난해 7월경부터 제주시내 4충 건물을 이용 불법숙박영업을 해오다 이번 적발된 C업체는 약 1년여 간의 영업으로 1억2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치경찰단은 적발된 업소는 행정부서, 세무서와 공조해 영업장 폐쇄와 부당 이익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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