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조업중단 위기' 영풍석포제련소, 대구고법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등록 2019.08.22 11:17:50수정 2019.08.22 11:18:5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조업중단 위기' 영풍석포제련소, 대구고법에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대구고법은 행정소송 패소로 인해 가동이 중단될 위기에 놓은 영풍석포제련소가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도 22일 밝혔다.

㈜영풍은 경북도와의 조업정지처분 불복 소송에서 패소한 뒤 대구고법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영풍석포제련소의 항소심 재판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다.

이후 행정심판이 기각되면서 조업중단 위기에 놓이자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대구지법은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선고 이후 14일이 지나면 영풍석포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조업을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영풍석포제련소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업을 할 수 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