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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징역 6월 구형

등록 2019.08.22 17: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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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9.05.23.semail3778@naver.com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3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공판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검찰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각각 무죄와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은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에 대해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추징금 588만2516원을 구형했다.

22일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노경필) 심리로 열린 백 시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자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검사 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원심은 사실관계는 전부 인정한 가운데 해당 행위가 선거 목적이 아니라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며 SNS 활동이나 현수막·명함 기획 등의 행위는 백 시장의 용인시장 당선 목적을 위해 행해졌다고 주장했다. 또 이러한 행동이 이뤄진 동백사무소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유사 선거 사무소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선거 운동의 개념과 목적, 행위를 혼동해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후보자 사이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목적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를 중하게 봐야 한다.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행위 자체도 범죄의 중대성을 경미하게 보면 안 된다"고도 했다. 

변호인 측은 최후 변론을 통해 "원심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므로 검사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동백사무소에서의 정치적 활동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온전히 피고인만을 위한 곳으로 볼 수 없는데 전체를 정치자금법으로 보고 있다. 공소가 기각되거나 대폭 감액돼야 한다"고도 했다.

백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선처해주시면 용인시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백 시장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10여 명과 함께 유사 선거사무실을 설치하고, 유권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기간 해당 사무실을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대여받은 혐의도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또 588만2516원의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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