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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부위원장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서민 원리금 부담 경감 기대"

등록 2019.08.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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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역전 현상으로 금리변동 위험 존재"

"연 1% 후반에서 2% 초반 고정금리 전환"

'더나은 보금자리론' 개선안도 함께 발표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혁신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8.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준호 기자 =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서민형 안심전환대출로 서민 실수요자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경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서민·실수요자가 보유한 변동금리·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최저 1%대 저금리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출시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손 부위원장은 "시장금리의 절대 수준이 낮게 유지되고 있고 특히 장기금리가 단기금리보다 더 낮은 이른바 '금리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며 "주택담보대출은 금리변동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상품 출시의 배경을 설명했다.

손 부위원장은 이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에 대한 기대감을 내비쳤다. 그는 "이번 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 전환이 예정된 대출을 연 1% 후반에서 2%대 초반의 고정금리로 전환해 원리금부담을 경감하고 금리 변동 위험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상 대출은 지난달 23일 이전에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다. 또 시천 기준은 부부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다. 주택가격은 시가 9억원 이하로 제한했다. 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는 부부합산 1억원으로 적용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5억원 한도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 70%,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되 기존대출 상환을 위한 중도 상환수수료 만큼은 증액이 가능하다. 금리는 1.85%에서 2.2%가 적용된다.

신청은 다음달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은행창구와 주금공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이날 지난해 5월 출시한 '더나은 보금자리론'에 대한 개선책도 내놨다. 신청요건과 이용방식을 개선해 제2금융권 차주의 원활한 저리·고정금리 대환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개선사항은 다음달 2일부터 적용된다.

손 부위원장은 "창구에 업무가 과중하게 몰리지 않도록 은행과 주금공에서 대환 심사와 콜센터 인력 재조정을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당부의 말과 함께 "추석 연휴 기간을 통해 언론과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한 적극적 홍보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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