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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수사항 위반한 전자장치 부착 50대 벌금 1000만원

등록 2019.08.26 08:38:32수정 2019.08.26 13: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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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 제한·음주 제한 위반 등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법원으로부터 명령받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 대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15일 오전 0시1분부터 같은 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하는 등 외출 제한 위반 4회, 음주 제한 위반 1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미이수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2013년 6월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5년을 명령받았다.

또 매일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가라는 명령도 받았다.

재판장은 A 씨가 정당한 사유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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