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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전 용인시장 특보 "원장 제안으로 한 일"

등록 2019.08.26 17: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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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이병희 기자 = 전 경기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에게 지인의 취업을 청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이 첫 재판에서 원장의 제안으로 취업 알선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전 용인시장 특별보좌관 A(63)씨는 26일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전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 원장 B(64)씨가 먼저 제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재판에서 "B씨에게 지인을 진흥원에 넣어달라고 한 적 없다. B씨가 먼저 넣을 사람 있으면 알아봐 달라고 해서 알아본 거지 내가 제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2015년 7월과 2016년 2월 B씨에게 취업을 청탁하며 지인들로부터 받은 9500만 원 가운데 7000만 원을 B씨에게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와 함께 기소된 B씨는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5차례에 걸친 직원 채용 과정에서 A씨 등 지인들로부터 취업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변호인 측은 "A씨는 지인으로부터 돈을 받아 B씨에게 전달했을 뿐이다. 지인 2명에게 받은 돈은 알선 대가가 아니다. 두 사람의 자녀에 대한 취업을 결정하는 B씨에게 전달해달라는 것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날 검찰 측 증인으로 나온 C씨는 B씨를 알고 있냐는 검찰의 질문에 "모른다"고 답했다.
 
C씨는 아들의 취업 청탁을 위해 A씨에게 5500만 원을 건넨 인물이다. C씨는 "A씨가 아들을 진흥원에 취직시키려면 돈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예정돼 있던 B씨에 대한 신문은 다음 기일로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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