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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 성추행한 남편과 위증한 아내에 각각 징역 6월·벌금 500만원 선고

등록 2019.09.03 11:50:06수정 2019.09.03 16: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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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들 반성하는 점 등 종합적 고려"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의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을 감싸주기 위해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한 50대 여성이 남편과 함께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3단독 박준석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및 위증 혐의로 기소된 부부 A(61)씨와 B(57·여)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월 자신의 집에서 친딸 C양을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로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법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A씨는 범행 당일 집에 함께 있던 아내 B씨에게 법정에서 거짓 증언을 하도록 종용했다.

이후 B씨는 '범행 당일 남편이 집에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작성하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같은 내용의 허위진술을 했다.

법정에서는 B씨는 "딸에게 성폭력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아버지에게 강제추행을 당한 딸 C양은 어머니인 B씨에게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고, 언니에게도 괴로움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아내인 B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면서 "B씨는 남편이 처벌을 받는 것이 무서워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B씨는 초범이고,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가족관계와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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