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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직권남용 무죄인데 토론발언은 유죄... 납득 어렵다"

등록 2019.09.06 17:07:47수정 2019.09.06 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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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에서 진실 밝힐것… 흔들림없이 도정 임하겠다"

이 지사 변호인 "지사직 상실형 선고...상식에 반하는 판결"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myjs@newsis.com

【수원=뉴시스】최진석 기자 = 직권남용 권리행사,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6일 오후 경기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빠져 나오고 있다. 1심서 무죄 선고를 받은 이 도지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2019.09.06.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진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무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방송토론의 발언 일부를 두고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대법원에서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흔들림 없이 도정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도 마찬가지로 "법원이 직권남용 부분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렸는데 같은 사안에 대한 발언을 문제삼아 허위사실공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모순된 해석이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사직 상실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은 상식에 반하는 판결"이라고도 했다.

변호인은 "즉각적으로 대법원에 상고할 예정이다"며 "대법원이 진실에 입각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친형 강제진단'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대법원 최종 확정판결 때까지 지사직을 유지하지만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면 지사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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