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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유 문제로 다투던 아내 손찌검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9.09.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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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청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선우 기자 = 아이 분유 문제로 다투다가 출산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아내를 폭행해 다치게 한 3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13일 밝혔다.

정 판사는 "출산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피해자를 폭행한 데다 상해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공탁과 치료비 지급으로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1일 충북 진천군 자신의 집에서 말다툼을 하던 아내(32)의 얼굴과 머리 등을 수차례 때려 전치 한 달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아이 분유를 타는 문제로 아내와 다투던 중 아내가 자신의 랜턴을 집어던지자 홧김에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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