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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전남 무안 가옥 흰개미 피해 3년 되도록 미조치

등록 2019.09.15 0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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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의원 "전남 목조문화재 9곳 올해 흰개미 조사계획"

【서울=뉴시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목조문화재 천적 '흰개미' 피해가 확인되고 있지만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전남 무안 가옥 등은 3년이 지나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김수민(비례대표) 의원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흰개미피해 조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6년 흰개미 피해가 확인된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가옥의 경우 피해 확인 후 3년이 지났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민간 협력 등을 통해 흰개미 서식과 부재별 곤충, 미생물 피해여부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방제 대상 문화재로 보고가 돼도 이를 뒷받침하는 신속한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올해 계획이 수립된 곳도 많았다.

지난 2015년부터 올해까지 흰개미 피해 문화재 64건 중 23건(36%)만이 방제 작업이 완료됐으며 42%(27건)는 방제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역의 경우 국보 67호 구례 화엄사 각황전과 국보 383호 강진 무위사 극락보전, 보물 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보물814호 구례 화엄사 대웅전, 보물 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보물 1807호 해남 대흥사 천불전, 국가민속문화재 163호 보성 이용우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167호 무안 유교리 고택, 국가민속문화재 251호 신안 김환기 고택 등 9곳이 올해 조사계획에 포함됐다.

김수민 의원은 "목조문화재를 해치는 흰개미는 다른 곳으로 옮겨가 2차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피해가 확인되면 곧바로 퇴치 등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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