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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일었던 '전자입법' 근거 담은 국회법 개정안 발의

등록 2019.09.15 10:5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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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일 의원 대표발의…"불필요한 정쟁 마침표"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8.14. misocamera@newsis.com

【서울=뉴시스】박미소 기자 =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8.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지난 4월 '동물국회'로 회귀했다는 평이 따를 정도로 논란이 일었던 선거제 및 검·경 개혁 법안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과정에서 등장했던 '전자입법'의 근거를 현행 국회법에 포함시키는 법개정안이 발의됐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법률안 발의의 전자적 방법 등을 국회법에 명시해 불필요한 논쟁을 없애고 국회 업무 전반에 전자시스템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했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지난 4월 국회에서는 개혁법안을 처리하려는 민주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여야 4당과 이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이 충돌했다. 한국당은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막기 위해 철야농성을 벌이고 국회 내 의안과와 정치개혁·사법개혁 특별위원회 회의장을 사용치 못하도록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여야 간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결국 민주당 측이 전자입법 시스템을 활용해 개혁법안들을 의안과에 접수했고 패스트트랙 지정도 마치게 됐다.

하지만 당시 한국당에서는 전자입법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반박했다. 현행법에는 법률안 발의나 관련 서류 제출의 절차나 방법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다만 전자정부법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국회사무관리규정 등 국회 규칙에는 전자입법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은 2005년 도입 이래 17·18·19대 국회까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다. 때문에 국회가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을 외치기 전에 업무 전반에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전자시스템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따르는 상황이다.

강 의원은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 불거진 전자입법 근거 논란을 이번 개정안에 담긴 규정 신설로 불필요한 정쟁을 마침표 찍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2005년 참여정부의 전자정부 정책에 따라 국회 선진화·혁신화 차원에서 전자문서시스템 고도화 작업이 추진됐지만 지난 14년 간 전자입법은 단 한 번도 사용되지 않는 등 시대에 뒤쳐진 정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며 "한 해에만 6000건 이상의 법률안이 발의되고 발의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전자입법 활성화로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소모적 정쟁보다는 국민을 위한 국회를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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