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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활용한 유명 공연·경기 티켓 싹쓸이 방지법 발의

등록 2019.09.15 1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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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 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영리목적 시 징역 가능성도

이춘석 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매크로 사용만 하더라도 적발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02. smister@newsis.com

【익산=뉴시스】 강명수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07.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매크로 등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가수의 콘서트 티켓이나 인기 스포츠 경기의 티켓을 싹쓸이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인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 암표상들이 이른바 매크로프로그램을 이용해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나 인기 뮤지컬, 가을 프로야구 경기, 해외 유명 축구단 초청경기 등의 티켓을 독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매크로 프로그램은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명령을 수행하는 단순 반복적 작업을 자동화해놓아 처리토록 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온라인 암표상들은 이러한 프로그램를 이용해 공연, 스포츠 경기 티켓의 예매시간에 맞춰 다량의 티켓을 자동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특히 한류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과 프로스포츠 산업의 규모가 확대되고 온라인 티켓 구매가 보편화됨에 따라 이 같은 문제는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발의 배경을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을 통한 암표 판매 행위는 경범죄처벌법상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온라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경찰 단속에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한계도 있다.

개정안에는 매크로를 사용해 공연 또는 운동경기의 입장권·관람권 또는 할인권·교환권을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영리목적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티켓의 재판매뿐 아니라 매크로를 이용한 구매 행위 자체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은 "온라인 티켓팅 부정 행위는 관련 산업 생태계를 파괴하고 실제 소비자들이 건전한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침해하는 심대한 위법행위"라며 "앞으로도 기술 발전에 따른 입법 공백을 최소화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 확립과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제도를 수정·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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