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법정심의사항...실태조사 해달라"

등록 2019.09.16 12: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16일 최임위에 실태조사 공식 요청

중기중앙회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법정심의사항...실태조사 해달라"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경제 5단체 중 하나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추진한다.

중기중앙회는 1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올해 하반기 중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연구 및 실태조사를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에는 최저임금 구분적용이 법정 심의사항이지만, 통계·데이터 부족을 이유로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았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건의에 지난 8월 초 실시한 '최저임금 제도개선을 위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했다. 30인 미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303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제도개선 과제로 '(최저임금의)구분적용'(45.5%) 및 '결정기준 개선'(45.5%)이 꼽혔다.

또 대상의 특성에 따른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는 비중은 64.4%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업종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90.8%에 달했다. 기업 규모별 구분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81.0%로 나타났다.

조사에서는 지속적인 임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도 나타났다. 응답기업들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이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경영환경에 '부담을 심화시킬 것'(60.1%)이라고 답했다. 앞서 2년에 비해 낮은 수준의 인상율이었지만, 기업에 발생한 부담은 완화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최저임금 구분적용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연구와 조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심의과정에서도 올해와 같은 갈등과 논의의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구분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임금수준 결정과 마찬가지로 심의사항 중 하나이므로, 발전적 논의를 위해 정부를 중심으로 자료와 통계에 대한 준비가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