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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업체, 당일환불해도 위약금 50%?

등록 2019.09.17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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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혼중개업체 실태조사결과 발표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표=한국소비자원 제공)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A씨는 지난해 아들을 대신해 결혼중개업체와 계약 체결을 하면서 회원가입비 100만원을 결제했다. 당일 아들이 서비스 이용을 거부해 업체에 곧바로 계약 해지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위약금 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50만원만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B씨는 2016년 '만남 횟수 무제한, 회원가입비 550만원'에 결혼중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희망조건으로 '출산 가능한 40대 초반, 무자녀, 비종교인'을 제시했다. 그러나 업체는 자녀나 종교가 있는 등 희망 조건에 맞지 않는 상대를 소개시켜줬다. 이에 B씨가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업체에서는 환급 불가를 주장했다.

결혼을 위한 상담과 알선을 해 주는 대가로 회원가입비를 받는 결혼중개서비스. 소비자상담 접수 건수는 과거에 비해 줄고 있지만 사업자의 법규 미준수로 여전히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17일 최근 3년간 접수된 소비자문제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다. 관련 상담 접수 건수는 2016년 3047건, 2017년 2669건, 2018년 2664건이었다. 같은 기간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각각 271건, 250건, 253건 수준이다.

피해 유형별로는 계약혜지 및 위약금 관련이 546건(70.5%)으로 가장 많았다. 계약불이행 및 불완전이행이 170건(22.0%) 순이다.

구체적으로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 시 사업자가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거나, 환급 불가 규정을 두는 등 정당한 계약해지를 방해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밖에도 계약해지 시 환급액을 줄이기 위해 실제 내용과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소비자의 희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상대방을 소개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다.

일부 업체는 '결혼중개업법'에 따른 주요 정보 제공 의무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은 서비스의 내용 및 제공 방법, 환급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마련한 표준약관과 표준계약서에도 같은 내용을 명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55개 업체 중 11개 업체는 '서비스 제공방법'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았다. 환급 기준과 관련해서는 기준을 표시한 36개 업체 중 13개 업체만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중개업자의 결혼중개업법상 정보제공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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