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제2 고양저유소 화재 막는다…옥외저장탱크 화염방지기 설치 의무화

등록 2019.09.17 12:00:00수정 2019.09.17 13:33:59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행안부·소방청, 석유·가스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안 등 마련

대학연구실 안전교육 이수율 공개…수입 전동킥보드 통관 강화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bjko@newsis.com

【고양=뉴시스】고범준 기자 = 7일 오전 11시께 경기도 고양시 대한송유관공사의 지하 탱크에서 불이 나 소방 당국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다.불이 난 곳에는 총 4개의 지하 탱크가 있고 이 중 1개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소방 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2018.10.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앞으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가 의무화 된다. 

대학교 연구실의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은 공개한다. 최근 사고가 잦은 수입 전동킥보드에 대한 통관검사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은 오는 18일 제9회 안전기준심의회를 열어 이 같은 '석유·가스 저장시설 안전기준 개선방안'과 부처별 안전기준 등록 여부를 심의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방안을 보면 소방청 소관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 옥외저장탱크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강제하는 조항을 담는다.

이는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 저유소 화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처로, 현재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규칙에만 관련 규정이 있을 뿐이다. 고양 저유소 화재는 스리랑카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가 고양시 덕양구 대한송유관공사 경인지사 저유소 인근 터널 공사현장에서 날린 풍등(風燈)이 저유탱크에서 흘러나온 유증기를 통해 탱크 내부로 옮겨붙으면서 불이 난 것으로, 저유탱크 4기와 휘발유 등 117억원의 재산 피해를 내고 꺼진 바 있다.

불명확 했던 인화방지망 설치 규격은 구체화한다. 지금은 인화점 38도 이상 70도 미만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탱크에 인화방지망을 설치하게 돼 있는데, 이를 1인치당 구멍 수 40메쉬(mesh) 이상의 구리망으로 규정한다.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소규모 시설' 허가에 대해서는 사전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기술검토를 받도록 하고, 위험물 시설 사용중지 시 안전 조치와 신고의무 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8.10.7. (사진=독자 제공) lkh@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 저유소 화재 현장에서 불길과 함께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8.10.7.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현행 위험물 안전관리자 교육도 이론에서 실습 중심으로 바꾸고, 신규 종사자의 경우 6개월 내 실무 교육을 수료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신(新)기술 연구개발(R&D)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R&D과제 기획때부터 안전성 검토를 실시하고, 안전성 계획이 부적합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연구 수행과 종료 후 5년까지 안전관리 이행 여부도 점검한다.

산업기술단지(테크노파크) 사업 시행자의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수립 여부와 이행 실적 등을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한다.

아울러 사고가 빈번한 대학연구실의 안전의식 강화를 위해 대학별 안전교육 이수율을 공개하도록 하고, 현장검사 대상기관 수를 500곳 이상으로 늘린다. 미등록 업체가 점검·진단한 사실이 발각되면 시정 명령과 업무정지 조치도 취한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수입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해서는 통관 단계에서부터 안전 확인 표시여부 검사를 강화하고,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만 구매대행 할 수 있도록 법령을 고친다.

이밖에도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12곳의 안전기준 218개를 추가로 등록·심의했다. 올해 등록된 안전기준은 총 1328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사고 예방을 위한 첫 단계가 안전 기준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안전 기준을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해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