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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中에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기 종료 요청

등록 2019.09.18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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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중국 베이징서 일몰재심 공청회 개최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 부두. 2019.09.01. yulnetphoto@newsis.com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항 신항 한진터미널 부두. 2019.09.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재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일몰재심 공청회에 업계와 함께 민관합동대표단을 꾸려 참석했다.

이번 공청회는 올해 1월부터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반덤핑 조치에 대한 일몰재심이 시작되면서 마련됐다. 이는 반덤핑 조치가 5년을 넘기면 종료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 따른 것이다.

현재 중국 정부는 한국산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에 대해 2014년부터 4.4~8.9%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국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중국 기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중국 내 관련 산업 생산량과 가동률 지표를 근거로 제시했다.

또한 덤핑이 재발될 우려도 없기 때문에 조기에 반덤핑 조치를 종료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대표단은 반덤핑 조사를 담당하는 상무부 위번린(余本林) 무역구제조사국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우리 기업에 대한 반덤핑 조사가 공정하고 적법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국 태양광 산업에서 고품질의 한국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수요 산업의 소재조달 차질을 방지하고 양국 산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중국 상무부의 합리적인 판정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일몰재심 최종판정 전까지 각종 채널을 활용해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중국의 대(對)한국 반덤핑 조사 품목은 폴리페닐렌 설파이드(PPS), 에틸렌프로필렌 고무(EPD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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