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등록 2019.09.18 10:48:12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등 23개 인센티브 제공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


【수원=뉴시스】 박다예 기자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 안정에 힘쓴 중소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기 위해 '일자리 우수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본사 또는 주 공장을 경기도에 3년 이상 두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최근 1년 동안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고용인원이 5명 이상 많아졌거나, 고용인원이 10명 이상 많아진 기업이다.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23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주요 인센티브로는 ▲지방세 관련 세무조사 면제 ▲인증서와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가점 부여와 금리 우대 ▲기업 채용콘텐츠 제작, 홍보 ▲디자인개발지원사업 신청 가점 부여 ▲무역기금 융자사업 신청 가점 부여 ▲해외전시회 개별 참가기업 신청 가점 부여 등이 있다.

인증 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2년 연장이 가능하다.

신청은 다음달 17일 오후 6시까지다. 경기도일자리재단 도·시·군 통합 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서류 심사와 현장 실사에서 일자리 창출 여부, 일자리 성장성, 근로자 복지 등을 심의하고, 별도 심의위원회를 거쳐 11월 말 대상을 최종 발표한다. 선정 공고는 경기도(www.gg.go.kr)나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031-270-9671)으로 문의하면 된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