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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장례 사각지대 해소…무연고 1일장 지원

등록 2019.09.18 11: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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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처음 장례비 150만원 지원, 이웃도 장례 치를 수 있어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김해시청 전경


【김해=뉴시스】김상우 기자 = 경남 김해시는 장례 사각지대를 돕기 위한 조례를 제정해 무연고 이웃에 장례지원을 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무연고 사망자는 물론 사망자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으로 장례를 치를 능력이 없으면 고인의 마지막 길이 쓸쓸하지 않도록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비용을 지원한다.

 유가족이나 이웃이 고인을 추모할 수 있도록 관내 장례식장에서 1일장을 치른 뒤 추모의공원에서 화장, 안치까지 할 수 있게 150만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이 같은 장례 지원 조례는 경남도내에서 김해시가 처음이다.

 그동안 무연고 사망자는 장례 절차 없이 화장해 10년간 납골당에 안치했다.

 김해지역 무연고 사망자는 2015년 8명, 2016년 11명, 2017년 12명, 2018년 23명으로 매년 증가세다.

 더욱이 대다수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시신 인수를 거부해 무연고로 처리된다. 지난해의 경우 무연고 사망자 91%가 연고자가 있는데도 생활고로 시신 인수를 거부했다.

 이번에 제정된 공영장례 지원조례는 장사법상 연고자 기준(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이 아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 기준(1촌 이내 직계존비속)으로 범위를 좁혀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했다.

 지원기준 가족 범위가 넓을수록 1촌 이내 직계존비속이 아니어서 책임감은 적고 저소득층이 아니어서 지원을 받지 못할 확률도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특히 무연고 사망자 증가를 사회 문제로 인식해 공영장례 신청을 법적인 부양의무자뿐 아니라 이웃도 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

 김해시 정영신 생활안정과장은 “더 이상 경제적 어려움으로 가족의 시신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더 많은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 시민들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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