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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소식]택시 안 구토 등 배상 담은 운송사업 약관 개정 등

등록 2019.09.18 16:4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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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택시 안에서 구토를 하거나 오물을 버려 차량을 훼손시킨 승객에 대해 15만원 이내에서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게 하도록 ‘울산시 택시운송사업 약관'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배상 기준이 없어 택시 종사자와 승객 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사업조합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에 약관을 개정하게 됐다.

개정된 약관에는 목적지를 정확히 알려주지 않거나 목적지 도착 후 하차 거부로 승객을 경찰서나 파출소로 인계한 경우 운임과 영업손실 비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무임승차와 운임 지급 거부, 도주,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을 지급하려고 한 경우, 기본 운임의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울주군보건소, 알프스 건강지기 발대식 개최

울산시 울주군보건소는 18일 언양종합상가시장 2층 프로그램실에서 '알프스 건강지기' 발대식을 열었다.

'알프스 건강지기'는 건강 매니저 역할을 하며 시장상인과 시장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규칙적 신체활동을 위해 짬짬이 체조와 근육 저축 체조 교실의 지도강사 역할을 한다.

또 시장 내에 위치한 경로당 2개소를 주 1회 방문해 건강 체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앞서 '알프스 건강지기'는 신체활동 부족으로 건강상 어려움을 겪는 시장상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5월부터 8월까지 총 12주간의 교육을 거쳐 최종 8명이 위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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