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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법원 파기 4.2%…5건 중 3건은 원심대로 확정

등록 2019.09.19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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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 1만7677건 중 753건 원심 파기

2년 이상 장기 미제 상고심 606건 기록

민사소송 대법원 파기 4.2%…5건 중 3건은 원심대로 확정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지난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한 민사소송 중 5건 중 3건은 원심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집계됐다.

19일 대법원이 발간한 '2019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대법원에서 처리한 민사 본안사건 1만7677건 중 1만1125건(62.9%)이 상고기각됐다. 전년엔 1만3362건 중 1만2137건이 상고기각 판결로 마무리됐다.

원심판결이 파기된 경우는 753건(4.2%)에 불과했다. 5250건은 각하됐으며, 상당수는 특정인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으로 파악됐다. 상고심에서 소송이나 상고를 취하한 경우는 2.5%로 집계됐다.

민사 본안사건 기준 상고심에 계류 중인 사건은 총 8661건으로 파악됐다. 이 중 2년 넘게 계류된 장기 미제 사건은 606건을 기록했다. 전년보다 69건 증가했다.

항소심 본안사건은 5만8985건 처리됐다. 이 중 2만4447건에서 항소가 기각됐으며, 1만3992건은 1심이 파기됐다. 1만1581건은 상고심으로 이어졌다.

1심 본안사건은 총 93만9208건 처리됐으며, 8.9%(5만1524건)가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민사 본안사건은 총 103만7397건으로, 전년(109만5931건)보다 5.35% 감소했다. 1심이 92.5%(95만9270건)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항소심이 5.7%(5만8971건), 상고심은 1.8%(1만9156건)로 나타났다.

손해배상이 15.7%(5만1752건)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건물명도철거(12.9%) ▲대여금(8.2%) ▲부동산소유권(5.5%) ▲매매대금(5.4%) ▲구상금(3.8%) ▲양수금(3.7%) ▲부당이득금(3.4%) 등이 그 뒤를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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