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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조달청, 위장 납품사 4곳 적발···보행매트 다량밀수

등록 2019.09.19 14:3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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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원 상당 외국산 보행매트 7613롤 밀수입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 합동단속에서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조달하던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시 컨테이너 입구에 소량의 로프를,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뒤 수량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X선 영상사진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붉은선), 안쪽에는 매트 적재한 모습. 2019.09.19 (사진=관세청 제공) photo@newsis.com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 합동단속에서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를 둔갑시켜 공공기관에 조달하던 4개 업체가 적발됐다. 이들은 수입시 컨테이너 입구에 소량의 로프를,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뒤 수량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수법을 쓴 것으로 조사됐다. X선 영상사진은 컨테이너 입구에는 로프(붉은선), 안쪽에는 매트 적재한 모습. 2019.09.19 (사진=관세청 제공) [email protected]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관세청과 조달청은 지난 4월부터 정부조달 물품 중 보행용 매트의 원산지 둔갑행위를 집중단속, 모두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합동단속에서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수입한 보행용 매트 7613롤(시가 9억원 상당)을 국내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인 것처럼 위장해 조달청 나라장터에 불법 납품한 A사 등 4개 업체를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보행용 매트는 토사 유실, 미끄럼 방지 등을 위해 등산로, 산책로 등의 비포장도로에 설치된다.

조달청은 이들 국산 위장 조달납품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입찰참가 자격제한), 부당이득 환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두 기관은 외국산 보행용 매트가 국산인 것처럼 공공기관에 납품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협업단속팀을 구성, 보행용 매트 공공조달 업체의 납품·수입실적, 국내 매출입 내역 분석, 화물 검사를 비롯한 현장 단속을 해 범행을 밝혀냈다.

A사 등은 국내에서 외국산 야자(코이어) 로프를 원재료로 보행용 매트를 직접 생산할 경우 노무비 등 생산 원가 상승으로 이윤이 적어질 것을 우려, 저가의 베트남 등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국내에서 생산한 것처럼 위장했다.

조사 결과 A사 등은 보행용 매트 완제품을 수입하면서 원재료인 로프로 품명을 허위 신고하거나 컨테이너 입구에는 소량의 로프, 안쪽에는 다량의 보행용 매트를 적재한 뒤 각각의 수량을 속여 세관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외국산 보행용 매트를 밀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세관에 보행용 매트로 정상 수입신고한 물품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거나 수입 시 부착된 원산지 표시를 제거한 뒤 지자체 등 관공서에 부정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외국산 로프 수량을 허위로 과다 신고한 후 초과 신고한 로프로 국내에서 매트를 제작했다는 허위 생산일지까지 준비해 조달청 등 관련 기관 단속에 대비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내 제조 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키 위해 특정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 직접 생산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며 "저가의 외국산 물품을 관공서에 부정 납품해 정부에 경제·물질적 피해를 끼쳐고 선량한 중소기업의 조달납품 기회를 빼앗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관세청 관계자도 "조달청과 2017년 9월 공공조달물품 부정 납품 단속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며 "이를 토대로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공공조달 물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행위를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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