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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부자세습, 내주 교단 총회서 판가름

등록 2019.09.22 10: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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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교회 홈페이지

명성교회 ⓒ교회 홈페이지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한 최종 판단이 내주 교단 총회에서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은 23~26일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리는 '제104회 총회'에서 이 교단에 속한 명성교회 부자세습 건을 다룰 예정이다.

지난 8월 5일 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은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위임 목사에 대한 명성교회의 청빙 결의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국의 판결에 따라 명성교회는 교회가 속한 예장의 서울동남노회 지휘 아래 담임목사를 새로 청빙해야 한다.

하지만 여전히 명성교회 내에서는 이를 불복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 명성교회 부자세습 관련한 최종 판단이 내려진다.

교단총회는 교단의 최고 결의기구다. 지난 한해 교단 운영사항을 평가하고, 새로운 한해의 활동방향에 대한 주요 현안을 검토, 결의하는 회의체다.

앞서 2017년 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김 목사의 담임목사직 청빙은 유효하다고 봤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 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이들이 판결에 반발, 재심을 신청했다. 청빙은 교회법에서 개교회나 총회산하 기관이 목사를 구하는 행위다.

명성교회가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을 불법세습으로 규정한 교회세습반대운동연대 등 개신교 시민단체들은 불법으로 개신교 전체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여왔다.

세습으로 일부 세력이 교회의 권력을 독점하고 있다는 비판도 해왔다. 예장 통합 교단 소속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생들도 명성교회 세습을 문제 삼고, 공동행동을 하기도 했다.

김삼환 원로목사

김삼환 원로목사

김 원로목사가 1980년 세운 명성교회는 등록 교인만 10만명에 달하는 초대형 교회다. 김 원로목사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장 등을 지낸 개신교의 얼굴로 통한다.

개신교계 안팎에서는 명성교회 측이 교회법에 따른 재판국 판결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회법에 따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여지도 있다.

일각에서는 명성교회의 교단 탈퇴도 예상한다. 탈퇴가 현실화되면 초대형 교회라, 교단으로는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다만 명성교회도 이 답안지를 택할 경우, 교인 탈퇴 등을 감수해야 한다.

개신교 시민단체 '교회개혁실천연대' 등은 이번 예장 통합에서 세습 건에 대한 최종 판단을 지켜보는 등 교단총회 참관 활동을 본격화한다.

한편 이번 예장 통합 총회에서는 여성 목사 안수 및 여성사역자 지위 향상도 관심거리다. 예장통합은 지난 제103회 총회부터 여성 총회대의원(총대) 할당제를 시작했다.

하지만 교회개혁실천연대에 따르면 작년 기준 실제 여성 총대의 수는 작년 기준 1500명 중에 30명으로 1%에도 미치지 못한다. 성공회, 복음교회의 여성총대수 15%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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