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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대 단톡방 성희롱 관련자들 중징계…서울교육청 특감 결과

등록 2019.09.25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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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예정자도 현직교사 준하는 징계 처분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대 감사 결과 현직교사 7명, 예비교사 7명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서울교대 감사 결과 현직교사 7명, 예비교사 7명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사진=뉴시스 DB)

【서울=뉴시스】구무서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육대학교(서울교대) 온라인 성희롱 관련 특정감사 결과 성희롱 발언 등 부적절한 사안이 있었던 것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을 중징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졸업생을 포함한 서울교대 남학생들이 온라인 상에서 성희롱 등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지난 6월부터 감사를 실시했다.

현직교사 및 임용예정자 18명을 대상으로 감사를 한 결과 서울시교육청은 ▲대면식 및 단톡방에서의 부적절한 언행 ▲여학생 외모평가 내용이 포함된 소개자료 제작 등의 사실을 확인했다.

18명 중 9월1일자 발령자를 포함해 현직교사는 10명이다. 이중 3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조치를 내렸다.

임용예정자의 경우 형평성 차원에서 현직교사에 준하는 조치를 내려 1명은 중징계, 6명은 경징계에 해당하는 신분 처분을 할 예정이다.

혐의점을 찾지 못한 4명은 미처분하기로 했다. 세부적인 징계 처분은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감사결과 통보 후 재심의 절차를 거친 후 경징계의 경우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징계처리절차를 진행하며 중징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징계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교사에게 요구되는 사회적 기대수준을 감안했고 성평등 전문가 자문을 토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며 "재발방지 및 성인지감수성 향상을 위해 특별교육 이수 등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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