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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조국장관 업무수행 이해충돌' 해석에…與 '불편', 野 '반색'(종합)

등록 2019.10.10 19: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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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전해철 "단정적 언급 부적절"…박은정 "법 취지상 이해충돌 맞아"

野 김종석 "권익위원장 말 높이 평가…법무부 주장 누가 봐도 궁색"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김지은 한주홍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의 업무수행이 공직자의 사적 이해충돌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극명히 엇갈렸다. 여당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반면, 야당은 권익위의 판단을 높이 평가한다며 치켜세웠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권익위,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독립기념관 등 정부 부처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조 장관의 업무수행이 적절한지 여부가 이날 국정감사장의 큰 쟁점 중 하나였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은 정 교수가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조 장관이 업무수행을 계속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적 이해관계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검찰총장만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의 업무 영역에 비춰봤을 때 아내의 수사와 조 장관의 업무수행은 크게 연관성이 없으며, 두 사안은 이해충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으로 맞섰다.

여야 의원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선 가운데, 주무 부처인 권익위가 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는 유권 해석을 공개적으로 재확인하자 여당 의원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고, 야당 의원들은 반색했다.

권익위에 사전 유권 해석을 의뢰했었던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조직법, 검찰청법, 공무원행동강령 등에 비춰봤을 때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경우 법무부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보내왔었는데, 그 입장에는 변함이 없는가"라고 질의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그렇다"며 기존 권익위의 해석에는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권익위는 이 의원의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조 장관과 배우자 사이에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 다만 조 장관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진 신고, 신고에 대한 법무부 차원의 조치는 법무부의 소관이라는 의견을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적인 직무 관련성 이외에 조 장관이 실질적인 이해 충돌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조 장관이 장관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 내지는 직무 관련성이 있을 경우 신고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무배제 내지는 일시정지 처분이 가능하다"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일반적인 권한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법령에 근거해 직무정지가 가능하다는 원칙적 해석을 내리면서도, 야당의 주장 대로 조 장관의 모든 권한을 제한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양비론적인 답변으로 해석됐다.

박 위원장은 권익위가 개입해 조 장관 업무수행의 부적절성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취지의  이 의원 주장에는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으니 내용의 진위여부가 판명이 되면, 그 때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나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판정이 될 것"이라며 여지를 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은정 권익위원장이 답변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은 입법 예고된 이해충돌방지법의 구체적인 조항을 예로 들며 조 장관 스스로 자신에 대한 징계를 내려야 하는 모순된 상황을 지적했다.

국회 계류 중인 이해충돌방지법에는 사적 이해관계자에 대한 공직자의 신고·회피·기피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공직자에게는 소속기관장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조 장관의 경우엔 자신에게 '셀프 징계'를 내려야 하는 상황을 언급한 것이다.

유 의원은 "현직 장관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상황에 놓이는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규율하지는 못하겠지만, 상황이 눈앞에 현실적으로 벌어진 마당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문제를 매듭짓고 가야 한다"며 수정·보완 방향을 물었다.

박 위원장은 개인적 견해를 전제로 "소속기관장이 이해충돌 위반과 관련될 경우 권익위에 통보하고 사실관계 확인 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인사권자에게 통보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기관장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그런 경우 공무원 행동강령의 취지에 비춰서 권익위에 통보된다면 이것을 신고에 준해서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의 문제와 동일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부처에서 권익위로 통보를 해오면, 권익위에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인사권자인 대통령에게 건의해 적절한 징계가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 위원장의 유권 해석에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충돌의 범위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다며 조 장관의 업무수행에는 문제가 없다는 박 위원장과는 다른 논리를 폈다.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 행위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수사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방해하거나 영향을 끼쳤을 때가 문제"라면서 "의혹만 갖고 마치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반론을 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조 장관이 아내의 수사에 직접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않으면 이해충돌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박 위원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상으로 (이해충돌이) 맞다. 어쨌든 법령상으로는 직무관련자가 이해 관계자일 경우에는 실제적인 권한을 행사했는지 여부를 떠나서 신고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다만 조 장관은 여러 차례 가족사와 관련해서는 관여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대로 되리라고 생각을 하기는 한다"며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니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9.10.1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처와 국민권익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 앞서 자료를 정리하고 있다. 2019.10.10. [email protected]

이해충돌방지법의 취지에 비춰봤을 때 조 장관과 배우자의 사건 사이에는 이해충돌 관계가 성립되지만, 아내 사건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조 장관의 약속이 이뤄지길 바란다는 것이다.

김병욱 민주당 의원은 이해충돌을 둘러싼 법무부와 권익위 사이의 의견이 다르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 부처 내부적으로도 쟁점이 정리가 되지 않은 점을 부각해 이해충돌을 단정한 박 위원장의 주장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김 의원은 "권익위는 조 장관과 가족수사 사이에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인데, 법무부는 그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냈는가"라고 물었다.

박 위원장은 "법무부에서는 권익위가 어떤 논리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에 관한 질문이 있었다.  법무부 나름대로 의견이 있다고 했다"며 "법무부 쪽에서는 법무부와 검찰청이 서로 다른 기관이기 때문에 (이해충돌에) 의미가 없다는 입장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권익위는 기관을 달리한다고 해서 (조 장관이) 직무 관련자에서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면서 "법무부의 의견을 듣고 공무상 협의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전해철 의원은 오후 추가 질의 시간에 "법무부와 권익위 사이의 부처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 해서 되겠는가"라며 "이해충돌이 맞는지 여부는 충분하게 검토해서 이야기 할 것이라고만 말하면 되는 것"이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어 "오전에 직무 관련성이 있고 직무 배제까지 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위원장님이 속단해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부처 간) 충분하게 이야기 해야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속단하지는 않았다"며 "법무부에서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권익위원장께서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상당히 높이 평가한다"면서 "법무부에서는 검찰청과 법무부가 별개의 조직이라고 답변하는 것은 누가 봐도 궁색한 답변이라고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사와 통화한 사람은 사회통념이나 국민정서로 봐도 매우 부적절하고 직무 관련성이 있다는 논평에 그치는 수준이 아니라 권익위에서 고발해야 할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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