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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코오롱티슈진에 개선 기간 부여…상폐 위기 벗어나

등록 2019.10.11 20: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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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한국거래소가 인보사케이주의 품목허가 취소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개최된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의 코오롱티슈진 상장폐지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코오롱생명과학 본사의 모습.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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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하종민 기자 = 한국거래소가 인보사 사태로 상장폐지 심의 대상으로 지정된 코오롱티슈진(950160)에 개선 기간을 부여했다.

11일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코오롱티슈진에 대한 개선 기간을 12개월 부여하기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식품의약처가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품목 허가를 취소하자 지난 7월5일 코오롱티슈진을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에 판단을 넘겼다.

이후 지난 8월 기심위가 코오롱티슈진의 상장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최종 결정 권한이 코스닥시장위원회로 넘어왔다.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는 지난달 18일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할 코스닥시장위원회 개최를 이날로 미뤘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번 개선 기간 부여로 코오롱티슈진은 개선 기간 종료일부터 7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개선 계획 이행내역서, 개선 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며 "이후 거래소는 해당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 폐지 여부를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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