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봐?' 후배 폭행하고 흉기 휘두른 30대 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법 형사4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19일 오후 3시30분께 제주 서귀포시 소재 한 마을 공원에서 후배인 피해자 B(38)씨가 자신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주변사람들이 자신을 말리자 오히려 더 흥분해 흉기를 들고 나와 피해자를 쫓아가고, 근처에 있던 삽을 휘두르기도 했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면서 "벌금액수도 피고인이 저지른 범행의 정도에 비추어 과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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